티스토리 뷰
목차
요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많은 지원 사업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청년 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 해주었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1차에 이어 2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 모르시는 청년분들을 위해 청년 지원 사업이란 무엇인지와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란?
경제상황의 악화와 솟구치는 물가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청년들이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불가피하게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 대리인 신청시 필요 서류
1. 위임장
2.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다만,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을 따른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3. 복지서비스 신청
4. 복지급여 신청
5. 기타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출서류
1.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제 증빙 서류
4. 서약서
5. 통장사본
6.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하숙집, 대학기숙사, 회사기숙사, 직원사택, 사업장원룸 등은 아래 추가서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소득기준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자산 1.22억원
- 원가구 (청년/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원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 월세 한산액 = 임차보증금 x 5.5% ÷ 12개월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
▷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지금까지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원대상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월 20만 원씩 지원받으시면 좋겠습니다.